이 법인은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사회복지향상과 국민의 상례의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행한다.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연고없는 망령을 위한 공동납골당 건립 묘지의 관광공원을 위한 조림 장례에 관한 사업 묘소의 이장 및 개장사업 기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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