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단은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 정신 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여 무의탁자,노 령자 등의 주거,휴양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의학적 정시적 재활과 연구 2. 진료 및 보호사업 3.보철구의 제작 공급 수리 및 연구 개발 4. 임상연구 5. 정양 시설의 설치 운영 6. 전상 군경 등의 상이 구분 재심및재분류에관한신체검사(수탁사무) 7. 재활의료와 관련된 국제 협력 사업 8. 전공의 수련 및 읠 요원의 훈련 9. 직업 재활 교육 시설의 설치 운영 10. 국가유공자등의 교육 및 시설관리,운영 11.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택지의 취득 및 복지시설의 운영 12. 국가 유공자등 단체의 운영지원 13. 국가 유공자등 그 자녀의 학비지원 14.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과 보훈정책의 연구 15.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16.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2)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 사업 및 부대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제조.판매.소리.가공 및 서비스업 2. 도급업 및 부대사업 3.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위탁업무에 대한 대행 사업 4. 보훈 병원의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 반 환자 진료(보철 구제작을 포함한다)사업 5. 보훈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택지조성,개발,취득,처분및주택 건축물의 건축,분양 임대사업등 7. 광고물 제작 및 광고업 8. 무역업 및 무역 대리업 (3) 공단의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4) 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복권을발행할수있다 (5) 공단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출자, 기술제휴 및 위탁경영등을 할 수 있다. 17. 국가유공자등 복지에 관한 업무로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위탁 18. 제1호 내지 제16호에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9. 장례업 및 부대사업 10. 교육훈련 및 교육시설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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