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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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도모를 위한 정부 사업으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만 60세 이상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
(최대 520만원)

※ 지원대상기업

만 60세 이상 참여자에 대해 1년 이상 장기고용의사가 있는 기업 및 계속고용률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3년간 520만원 지원)

일반형 장기취업유지형 세대통합형
인턴지원금 : 1인당 120만원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지원

채용지원금 : 1인당 120만원

인턴기간 종료후 6개월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시 월 최대 40만원 3개월 지원

장기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입사후 계속근로 유지기간별 지원

18개월 시점 80만원
24개월 시점 80만원
30개월 시점 60만원
36개월 시점 60만원

숙련기술 보유 및
10년 이상 경력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일시 지원
일반형
인턴지원금 : 1인당 120만원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지원

채용지원금 : 1인당 120만원

인턴기간 종료후 6개월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시 월 최대 40만원 3개월 지원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장기취업유지형
장기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입사후 계속근로 유지기간별 지원

18개월 시점 80만원
24개월 시점 80만원
30개월 시점 60만원
36개월 시점 60만원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 및
10년 이상 경력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1인당 최대 300만원 일시 지원

참여자격

참여기업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자

참여자

사업참여일 기준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

참여 제외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신청제외(참여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제외직종

의회의원. 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 관리자, 법률.경찰.소방.교도관리자, 경비.청소관리자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개직종,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감정전문가, 조세행정.관세행정.국가지방행정 사무원, 대학교수 및 강사2개직종, 학교 교사 3개직종,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5개 직종, 시민단체 활동가, 의사 5개 직종, 약사및 한약사, 경찰관.소방관및 교도관 3개 직종, 군인 4개 직종,레크레이션 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경호.경비.보안 종사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수거원, 가사도우미, 제품.광고 영업원, 온라인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방문판매원, 항공기 조종사,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우편집배원, 조경원

어떻게 신청할까요?

·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 ~ 상시

· 신청방법 : 유선문의 후 참여신청서 접수(이메일, 팩스, 우편, 직접제출 등)

구분 제출서류
참여기업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참여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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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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