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
시니어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도모를 위한 정부 사업으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만 60세 이상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
(최대 520만원)
※ 지원대상기업
만 60세 이상 참여자에 대해 1년 이상 장기고용의사가 있는 기업 및 계속고용률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3년간 520만원 지원)
| 일반형 | 장기취업유지형 | 세대통합형 |
|---|---|---|
|
인턴지원금 : 1인당 120만원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인턴기간 종료후 6개월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시 월 최대 40만원 3개월 지원 |
장기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입사후 계속근로 유지기간별 지원
18개월 시점 80만원 |
숙련기술 보유 및 |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 일시 지원 |
| 일반형 |
|---|
|
인턴지원금 : 1인당 120만원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인턴기간 종료후 6개월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시 월 최대 40만원 3개월 지원 |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 장기취업유지형 |
|---|
|
장기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입사후 계속근로 유지기간별 지원
18개월 시점 80만원 |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 세대통합형 |
|---|
|
숙련기술 보유 및 |
| 1인당 최대 300만원 일시 지원 |
참여자격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자
사업참여일 기준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
참여 제외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신청제외(참여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제외직종
의회의원. 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 관리자, 법률.경찰.소방.교도관리자, 경비.청소관리자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개직종,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감정전문가, 조세행정.관세행정.국가지방행정 사무원, 대학교수 및 강사2개직종, 학교 교사 3개직종,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5개 직종, 시민단체 활동가, 의사 5개 직종, 약사및 한약사, 경찰관.소방관및 교도관 3개 직종, 군인 4개 직종,레크레이션 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경호.경비.보안 종사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수거원, 가사도우미, 제품.광고 영업원, 온라인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방문판매원, 항공기 조종사,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우편집배원, 조경원
어떻게 신청할까요?
·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 ~ 상시
· 신청방법 : 유선문의 후 참여신청서 접수(이메일, 팩스, 우편, 직접제출 등)
| 구분 | 제출서류 |
|---|---|
| 참여기업 | 참여신청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
| 참여자 | 참여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신청 ·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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