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설립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대학이 소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 이익창출을 위하여 설립할 수 있는 주식회사이며,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는 등록특허, 출원중인 권리, 정보, 노하우 등이 있다.
출자 범위 : 현금 또는 현물 출자
설립 주체 : 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공통
설립 방식 :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 설립 인가
업무 범위 : 자회사 설립 경영 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