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에 설립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는 현재 안산에 본사무소를, 광교에 분사무소를, 중국 연태에 대표처를 두고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누리는 공증업무, 민.형사 소송을 비롯한 각종 법률쟁송, 중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업무 및 수 많은 관공서. 기업. 단체 등의 고문으로서 폭넓은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 주사무소 1층에 위치한 '온누리 (law)카페'에선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휴식 및 내방하는 분들을 위한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