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사업 분야
CE 컨설팅
CE는 불어로 Comunaute Europeenne의 머릿 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를 의미합니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 하여야 합니다.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마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본사에서는 CE에서 Machinery Directive (기계류 지침)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기계류 지침에는 모든 산업용 기계류가 적용을 받습니다
SEMI S2 Evaluation
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SEMI)는 케미컬, 장비자동화(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재료, 가스, 마이크로 패턴, 설비 및 안전, 패키징, 평판 디스플레이 등 관련하여 열 개의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SEMI의 국제표준규격은 세계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및 재료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본사에서는 SEMI S2(관련 규격 포함)에 대한 컨설팅 및 시험을 진행합니다.
KCS 자율안전 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설치 및 구조변경)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기계. 기구 등은 KCs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본사에서는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된 업무 일체를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