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관련법규에의한 건축구조 설계 엔지니어링, 감리 2. 각종 건설관련사업의 기술기획, 자문, 구조계획, 구조설계 3. 플랜트, 발전소및 일반산업 공장과 그 시설의 건설을 위한 사업관리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각종 시설물진단 5.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 시설의 설계및 시공 6. 해외건설 용역업 7. 군납 용역업 8.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목적의 연구 개발에 따른 사업 9. 건설관련 자재, 장비의 수출입업및 판매업 10. 부동산 임대업 11. 학술용역업 1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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