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정보기술 격차문제의 해결과 제3세계 국가 경제의 발전 촉진을 위하여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한 지원과 정보기술을 이용한 인문, 사회, 종교, 예술,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본 법인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교육사업 : 교육센터 및 학교설립과 정보통신 및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 인력파견 : 정보화봉사단 및 관련 전문요원 해외파견 연구사업 : 정보통신 분야 및 기타 분야 학술연구와 지원방법 개발 장학사업 : 전문가 교육을 위한 장학금 지원 교류사업 :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정보 및 인력교류 활동 지도사업 : 해외정부기업대상 정보통신 분야 컨설팅(진단,상담,지도,조사,분석,평가) 홍보출판사업 : 학술 및 개발에 관련된 출판물, 음반 및 영상물제작, 정기간행물 발간 수익사업 : 교육,제반행사,시설물임대,연구개발 및 컨설팅 등의 수익사업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된 제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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