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가치관 및 인성교육을 위한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청소년들에 대한 순결가치관을 정립할수 있도록 강연 및 캠페인등을 실시한다. 2. 범국민적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술세미나, 캠페인, 강연등을 실시한다. 3. 청소년들의 순결의 가치관과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재를 개발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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