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교)의 학사, 재정, 시설등 주요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 조정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보에 건의, -정책에 반영하므로써 대학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다음사업을 영위함 1. 대학교육 제도의 연구,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업 3. 공납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재정 및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7. 대학간 교수교류와 학술정보의 교환 및 학정교환 인정에 관한 사항 8. 시설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연수와 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학(교)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 11.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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