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제반 사회영역의 장벽과 차별을 없애고 정치, 경제,사회,문화등 모든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 센터 운영지원 사업 2. 동료상담 활동가 교육 및 양성 사업 3. 자립생활운동 이념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사업 4.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도연구 및 정책제안 사업 5.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연대사업 6.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7. 장애인자립생활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 8.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사업 9. 장애인 건강지원 및 치유를 위한 장애인힐링센터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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