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협회 설립 근거
•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기계설비공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의 전문적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기계 설비공사업을 분리하여 법정단체로 1989. 11. 25일 대한설비건설협회를 설립
• 협회 설립 목적
•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업자의 품위보전과 권익 보호,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건설 산업관련제도시책과 전문시공기술의 향상을 추진함으로서 건전한 육성 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성립
• 협회조직과 회원
• 중앙에 본회를 두고, 전국 13개 시도에 시·도회 사무처을 두어 협회 업무와 지역별 사업을 분담 추진
• 전국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받은 5,000여 기계설비 공사업자 및 1,300여 가스시설시공업자(1종)가 전체회원으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