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미잡곡의 발아제조 및 판매업 2. 농산물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3. 농산물 통신 판매업 4. 유기농산물 제조 판매업 5. 부동산임대업 6. 식품소분업 7.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8.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 9.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10. 농작업의 대행 11.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12. 콩나물,신선식품 재배,가공 및 판매업 13.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14. 기타 농업회사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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