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5월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제 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또한 동법 제 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료,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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