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법인은 민법 제 32조에 규정된 것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법인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한다. 특히 본 법인은 아래에 목적을 갖는다. 1) 교육프로그램, 기회, 자원, 훈련을 기업가들에게 제공한다. 2) 교육프로그램의 접근,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자원, 비슷한 동기, 목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과 함께 참여를 통해 회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상호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2. 본 법인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들의 커뮤니티를 위해 선도 기업가들을 배우고 발전하도록 관여시킨다. 3. 본 법인은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업가들의 커뮤니티를 보존하기 위하 여 본 법인은 기업가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종교,정치,사회,도덕 혹은 기타 이슈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법적, 정책정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4. 본 법인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기업가에게 교육 프로그램, 기회, 자원, 훈련기회 제공 2) 멤버십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관심사의 공유 3) 포럼(Forum)을 통한 사업의 발전 4) 영향력 있는 기업가들의 교류, 교육, 유치, 포럼등 5) 국내외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6) 국내외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및 그 보급 7) 위 각 호의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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