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해기사의 자질향상과 권익신장으로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 하고 우리나라 해운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해기사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2) 해기사의 자질향상과 해기사 국가시험의 보도 3) 해기사의 취업지원 4) 회원의 상호친목 및 원호 5) 해사관계 제법령제정 및 개정의 건의와 보급 6) 회보발간과 해사도서 및 해사사상의 보급 7) 회원의 고충처리와 가족상담 8) 협회 소유재산의 관리 9) 기타 본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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