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합은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야 한다. 사회적기업부문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사회적기업부문에 대한 교육.홍보.컨설팅.코칭 등 역량강화사업과 판로마케팅 지원사업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모델발굴 사업 및 사업화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공간허브 설치운영사업 대.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1사 1사회적기업 지원과 가치공유창출(CSV) 및 사회공헌(CSR) 연계컨설팅 사업 기타 본 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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