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생산력의 증진과 조합 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조합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행한다. 1) 출산업의 기술과 경영향상등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2) 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3) 축산계에 관한 지도와 육성 4) 복지후생 사업 5)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사업 6)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운반,보관,가공 및 등 구매사업 7)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보관,처리,가공,검사 등 판매사업 8) 보관사업 9)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과 운송사업 10) 축산물과 사료의 처리,가공 및 제조사업 11) 축산물 작업장의 설치,운영 12) 가축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 13) 무역 및 무역대리 사업 14)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등 중요물품의 보호예수 15) 공제사업 16) 육용송아지 가격 안정사업 17) 위탁양축(영농을 포함한다) 사업 18) 의료지원 및 가축진료 사업 19) 다른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이하같다)또는 중앙 회와의 공동사업 또는 그대리업무 20) 축분의 처리,강공 및 비료제조 사업 21)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2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2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24)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25) 다른 경제단체,문화단체와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협약 등 단체 협약의 체결 26) 제1호 내지 제25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27)기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2. 본 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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