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제28항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법 제7조제6항제3호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 상기 각 호 이외에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무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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