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합업무 수행 2.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공공정책 및 입법운동 3. 전문상담원의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4.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 5. 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소 등 운영 6. 피해자지원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7. 성폭력.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관련 단체와의 연계,지원 8. 피해자 등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 활동 9. 기타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련된 사항 10.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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