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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플러스원 기업정보

관세법인 플러스원

관심기업 추가하고 채용소식 받기

  •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 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계산
    1. 관세법 제38조 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 작성
    1. 관련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
    1. 법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조건 구비함을 증명
    1.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1.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1.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자문
    1. 관련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1.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 제3호,4호,5호 외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신청등과 관련 절차이행
  • 대표자차용태,정선량
  • 설립일2008년 10월 21일
  • 매출액 13억 3,588만원
  • 사원수 4 명 재직중
  • 자본금 20억 4,000만원
  • 업종무역

회사소개

회사소개

관세법인플러스원은 부평, 서울, 군산, 평택의 전국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선 세관과 관세청등에서 30년이상 근무하면서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관세청 중견 간부출신의 관세사들이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관세·무역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물류 기업입니다.

인재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신 분.
근무시간내에 산만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시는 분.

연혁

1988년 신일관세사무소 설립 (부평)
2004년 신동방관세사무소 법인 설립
2008년 관세법인플러스원 법인 설립
2009년 서울지사 개설
2011년 군산지사 개설, 부산지사 개설

복리후생

  • 휴무/기념일주5일근무,월차
  • 4대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 기타야근없음, 휴일근무시 수당있음

기업위치

  • 주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58 비동 3층
  • 갈산역 2번출구에서 직진하여 200M

동일 기업이라도 타지역 채용의 경우, 회사 주소와 인근 지하철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