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금속탱크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과 산업표준화의 촉진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환경개선,상표,서비스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조합원간의 사업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조합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신청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기업체간의 계열화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 을 포함한다.) 또는대부의 알선과 조합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관한 사업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그 밖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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