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83번지 일원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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