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기타 업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허용되는 부수업무 상기 사업목적에 직, 간접적으로 부수되거나 관련되는 모든 기타 사업 (2) 본 조항에 기재된 사업이 한국의 관할 정부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당국에 신고되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이러한 승인 또는 신고를 필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3) 위 기재된 사업 외에도, 회사는 관련 법률 상 제한되지 않는 범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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