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생산기술 연구소로서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생산기술(기업의 제품 및 재료의 생산을 위한 기획, 설계, 생산공정, 포장 및 출하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기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조개발하고 이를 산업계에 제공, 보급하여 자동차 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국가기술 경쟁력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대상분야 연구개발 및 연국개발을 위한 상담 2. 대상분야 연구시험시설, 설비의 제공 3. 대상분야 전문기술 정보의 분석제공 4. 대상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기술지도 5. 대상분야 생산기술 교육 6. 대상분야 생산기술 수요조사 7. 대상분야 업종별 품목별 생산기술 개발의 타당성 및 실용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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