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동복리증진 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2. 관계법규 및 제도의 연구,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술 및 경영의 향상을 위한 지도사항 4. 업계의 진흥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5.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복리증진과 상호 친목에 관한 사항 7. 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으로 부터의 위촉사항 8. 화장품 수출입에 관한 지도 9.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훈련사업 10. 출판사업 11. 국제교류증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화장품산업 관련 표준 및 품질 인증 등을 위한 사업 13. 기타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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