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창원대학교의 산학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 계약(학술용역 등)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화제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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