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구행한다. (1)의료기관의 설치운영 (2)지역 영세민의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3)노인요양, 보호, 복지를 위한 시설 및 사업 (4)재가노인 지원센타시설, 지원보호등, 복지를 위한 시설 및 사업 (5)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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