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부설 종합 약학 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므로써 약학교육 및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본회는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종합 약학연구소 운영지원 2. 교원 및 대학원 학생에 대한 기초 약학연구 지원 3. 약학 교육자료 개발과 운영 4. 기타 본 재단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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