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의 이행증진을 통한 협력체제의 확립과 공정 노사문화 조성, 나아가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산업평화와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노사 간 이해 증진과 노사협력 촉진사업 2. 생산적 교섭지원 및 노동분쟁 조정사업 3. 공정 노사문화 조성사업 4. 노사상생을 위한 노무관리 담당자 및 노조간부 공동 교육, 연수 세미나 사업 5. 노사관계, 인적자원(HR), 노무 컨설팅 및 자문 사업 6. 노사공동 사회 공헌 사업 7. 법인의 목적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사업 8. 그 밖에 노사상생,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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