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위한 연구 및 교육 사업 법인은 장애인의 창작 및 공연예술을 매개로한 평생교육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의거 본정관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위한 연구 및 교육 사업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식 개선과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각종 행사 1. 장애인 예술가 발굴 및 양성 지원 사업 1.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실시 1. 장애인 성문화연구소 운영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 기타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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