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가공.판매.구매.보관.수주.운송.환경개선.상표.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운영 및 촉진을 위한 각종 홍보.연구.기술개발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프라스틱재활용협의회 운영관리등 제반사업 2. 회원간의 사업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조합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신청 3. 회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연합회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4. 회원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조직.사업.신기술개발 및 품질관리의 지도 6. 회원에 대한 조사연구.교육.정보제공 및 정보화 촉진사업의 수행 7.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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