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사법인 사설묘지 시설유지 경영을 하여 국가 시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경영 전1호의 유지경영에 수반되는 납골당사업 묘원의 관관공원을 위한 조림, 농예, 주말농장사업 장례에 관련사업 사회복지사업 무연분묘 개장사업 (전국영업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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