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를 도모하여 사계의 발전을 기함 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할수 있다. 1. 의약품,의약부외품,위생물품 및 소분품의 생산확충,계량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관계자료수집과 간행에 관한 상법 2. 관계법규 및 제도의 연구계몽에 관한 사항 3. 기술 및 경영의 향상을 위한 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4. 업계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회관관리,임대운영에 관한 사항 7. 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위촉사항 8. 의약산업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9. 기타 부대사업 10. 의약산업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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