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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협회 기업정보

국가유산수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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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실측설계 또는 국가유산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 이라한다)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에 관한 사업
    국가유산수리 및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업
    회원과 그 종사자들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수리실적 및 종사자 경력관리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공제사업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위탁된 사무
    국가유산수리등 및 국가유산수리업등과 관련된 법령, 제도, 시책의 개선 연구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사업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및 기술 향상에 관한 사업
    그 밖에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협회는 제5호의 공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을 설치,운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협회 사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술기관, 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대표자박창열
  • 설립일2016년 4월 1일
  • 매출액-
  • 사원수 9 명 재직중
  • 평균연봉3,939만원
  • 자본금-

회사소개

    회사소개
본 협회는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권익보호와 국가유산수리업의 기술향상 등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본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첫 걸음은 2011년도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수리협회'에서 비롯되었지만, 2015년 12월 '특수법인 문화재수리협회'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유산수리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작지만 국가유산의 올바른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의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명실공히 '국가유산수리업 대표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연혁
2011.02.05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설립근거)

2011.10.17 문화재청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수리협회'창립

2015.09.11 특수법인 전환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수리협회' 해산

2015.12.09 '특수법인 문화재수리협회'창립

2016.03.24 주사무소 이전

2016.04.05 수익사업개시.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 전환

2016.05.21 '한국건축역사학회' MOU 체결

2018.01.12 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 기관 지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8-6호 」

2019.02.04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2024.05.16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명칭이 '국가유산수리협회'로 변경

복리후생

  • 휴무/기념일주5일근무,연차,월차,경조휴가,창립일휴무,반차,육아휴직
  • 4대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 교육/여가지원자기계발지원,도서구입비지원,자격증취득지원
  • 보장/보상장기근속포상,퇴직금,명절선물,생일선물/파티,정기보너스,야근수당,보육수당,경조사 지원
  • 근무환경/편의식대,간식제공

기업위치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47 602호 (서초동,서광빌딩)
  • 홈페이지 : http://www.kcpra.or.kr/

동일 기업이라도 타지역 채용의 경우, 회사 주소와 인근 지하철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