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축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1. 축산작업의 또는 일부 대행, 사육 및 부화 사육컨설팅 등 1. 축산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1.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산업 1. 축산물의 매취,비축사업 및 도축사업 1. 축산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사업 1.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의 운영 1. 식품생산과 제조, 유통판매업 1. 부동산 임대업 1. 반려동물 및 애견용품 제조, 판매사업 1. 애견사료 제조 및 반려동물 사료 제조, 판매사업 1. 동물병원 운영 및 반려동물용품 체인화 사업 1. 반려동물 및 애견용품의 수출입사업 1. 동물사료 제조업 1. 각종식품의 수출입사업 1. 축산업 및 부화업, 종축업 1. 농축산식품의 운반업 1. 기타 농업회사 법인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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