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2) 보험업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자산운용 3) 보험업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수한 조사, 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별도의 연구소 운영 5) 기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 5) 기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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