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9조제28항에 의한 전문사 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법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 상기 각 호 이외에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 회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업무 국내외 경제, 경영, 자본시장 및 기업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위 제1항에 기재된 사업 중 정부기관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또는 정부기관 및 감독기 관에 대한 등록, 신고, 보고가 필요한 사업은 그러한 인허가나 등록, 신고, 보고가 완료됨을 조 건으로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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