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주체형 문화정책 생산을 위한 기획 및 워크숍 2.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운영 3. 문화관련 법,제조,전략,실현방안 등의 대안 창출 4. 국내외 문화적교류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5. 포럼,심포지엄,세미나,공청회,강연,연수 등의 개최 6. 인식 확산을 위한 출판,홍보,캠페인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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