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성별, 연령, 신체능력, 국적 등을 고려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3.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5. 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8.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 9. 우수 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인 전람회 및 공모전 개최 10.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디자인관련기관·단체 등의 위임·위탁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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