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사업경제사업신용사업공제사업복지후생사업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국가,공공단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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