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의 기기,공고 및 원료자재부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보관
2. 조합원간에 사업조성에 관한 기획 및 조정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해당조합의 사업분야를 침해할 경우 주무장관에 대한 조정신청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4.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와 기술의 개선향상 또는 교육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6.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
7. 기타국가나 자치단체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1항에 명시된 사업중 본 정관에 기재되
않은 사업
9.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한 모기업체와 조합원인 도급업체간에
계열화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10. 기타 본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전 각호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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