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 관련사업의 수행, 지적재산권의 취득, 관리, 기술의 이전 사업 등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 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위원회 및 협력연구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학관련 국책사업유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기술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산학연컨소시엄, 기술지도대학 등의 사업지원관리 에 관한 사항 9. 교수현장연구, 학생현장학습제 등 산업체와 상호렵력에 관한 사항 10. 수탁연구비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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