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제고와 품위유지,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기하며, 감정평가 기법 및 업무의 개발,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국제 교류의 증진과 회원의 지도·관리 등을 통하여 감정평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감정평가이론, 기법 등의 조사·연구
2. 감정평가제도개선을 위한 조사 및 정책추진
3. 회원의 감정평가업무 수행지원 및 지도·관리
4. 회원의 업무윤리 및 감정평가 관련 업무계약 질서 확립을 위한 조정 및 중재
5.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 회원의 등록 및 관리
7. 회원 및 일반인 등에 대한 직무 및 전문과정 연수교육과 관계기관 위탁 교육 등
8. 회원의 추천
9. <삭 제>
10. 감정평가사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의 상담 및 자문 등
11. 감정평가정보 및 전산망의 운영·개발, 감정평가 관련 통계·지수 등의 개발·공급
12. 전산프로그램 개발·공급 및 자문 등의 제공사업
13. 회지 등 도서·간행물 발행 및 홍보
14.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증진 및 정보교환
15. 부동산컨설팅업무의 연구·개발 및 컨설턴트제도의 운영
16. 사회공헌사업과 공익활동
17.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18. 그 밖에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