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학교 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 안전 공제회를 설립한다.
목적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
2.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신속·적정한 지원
3.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1. 비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학교 2. 목표: 적정한 보상과 촘촘한 예방으로 신뢰받는 안심공제회 3. 전략 ○ 학생이 꿈꾸며 미래를 열어가는 안전 배움터 마련 ○ 교직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 울타리 형성 ○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생태계 조성 ○ 선제적인 예방 활동으로 학교안전 사각지대 해소
2024. 09. 제21대 이사장 김진수 취임
2024. 03. 교원보호공제사업 실시
2020. 04. 여행자안심공제사업 실시
2015. 07. 학교안전사고 상담 치료 등 지원 실시
2012. 04.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 지급 실시
2007. 09. 초대 이사회 구성
2007. 09.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특수법인 설립
2007. 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버률 제8267호, 2007. 1. 26. 제정]
1989. 03. 보상업무 개시
1988. 12. 사무국 개설(경기도교육청 내) [사단법인]
1988. 11.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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