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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기업정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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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2.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4.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공제급여에 관한 조사. 연구5.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6.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7.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8.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기금증식 등을 위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업명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기업규모중소기업
  • 대표자이경희
  • 설립일2007년 9월 3일
  • 매출액-
  • 사원수 13 명 재직중
  • 평균연봉5,306만원
  • 자본금-

회사소개

  • 설립 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 」 

교육감은 학교 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 안전 공제회를 설립한다.


목적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

2.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신속·적정한 지원

3.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전 및 목표

1. 비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학교 2. 목표: 적정한 보상과 촘촘한 예방으로 신뢰받는 안심공제회 3. 전략 ○ 학생이 꿈꾸며 미래를 열어가는 안전 배움터 마련 ○ 교직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 울타리 형성 ○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생태계 조성 ○ 선제적인 예방 활동으로 학교안전 사각지대 해소

  • 연혁

2024. 09. 제21대 이사장 김진수 취임

2024. 03. 교원보호공제사업 실시

2020. 04. 여행자안심공제사업 실시

2015. 07. 학교안전사고 상담 치료 등 지원 실시

2012. 04.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 지급 실시

2007. 09. 초대 이사회 구성

2007. 09.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특수법인 설립

2007. 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버률 제8267호, 2007. 1. 26. 제정]


1989. 03. 보상업무 개시

1988. 12. 사무국 개설(경기도교육청 내) [사단법인]

1988. 11. 설립등기

복리후생

  • 휴무/기념일주5일근무,연차,경조휴가
  • 4대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 보장/보상퇴직금
  • 근무환경/편의간식제공,건강검진

    기업위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6-1 (조원동)
    • 홈페이지 : http://www.ggssia.or.kr

    동일 기업이라도 타지역 채용의 경우, 회사 주소와 인근 지하철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