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내지 제9호에 음악영상물.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지적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콘텐츠의 유통구 조의 합리화, 창의적 음악콘텐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한국음악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고 한국 음악 문화를 발전시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음반.음악영상물.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지적재산권 및 권익보호 음악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연구 및 제안 음악콘텐츠의 제작 촉진 지원 음악콘텐츠 시장의 유통구조 합리화 정책연구 및 제안 음악콘텐츠 식별표시 등록 등 유통 활성화 지원 공인 음악차트 및 관련 시상식 운영 음악콘텐츠 산업 통계 DB운화 음악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외 진출 지원 음악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해당국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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