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사소송, 조정, 중재, 비송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2. 국가 등에 대한 법률자문, 입법지원, 계약체결 지원 3. 국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4. 국내외 국가 송무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 연구와 자료의 발간 5.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법률 컨설팅 업무 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관하여 해당 민원 목적에 법률적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아혀 주는 민원컨설팅업무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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