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기법 제19조의 4제1항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에 대한 정보 2. 환경컨설팅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국내외 학회 및 학자와의 교류 3. 환경컨설팅 사업의 정책자문 4. 환경컨설팅관련 연구사업 및 관련 연구소 설립 운영 5. 환경컨설팅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및 컨설팅 활동 6. 환경컨설팅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개발, 대정부건의 및 시장활성화 7. 환경컨설팅관련 기술동향조사, 통계 및 연구기획 활동 8. 환경컨설팅 기법 개발 및 표준 보급과 국제협력 9. 환경컨설턴트의 양성, 교육 및 보급 10. 환경컨설팅의 육성을 위한 전시회. 세미나 개최 11. 환경컨설팅과 관련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아이티관련사업 12.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사업 및 위 각호의 부대업 13. 환경신기술평가 및 친환경상품인증 컨설팅 14. 환경분쟁조정 컨설팅 15. 국내외 화학물질 등록 관리 등 컨설팅 16. 환경컨설팅 분야별 실적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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