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회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상품정보의 수집 및 제공, 상품 기술의 개발.보급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국가.공공단체.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하 조합이란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인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및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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