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 제도의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업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국내외 목재문화 관련 정보의 수집 목재문화 정보화 사이트의 운영 목재 가공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전통 목재제품 인증 및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신청 접수, 검토 및 수수료 징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목재문화 및 목재교육 관련 인쇄, 출판 사업 국내외 산림관련 단체외의 교류 및 협력사업 그 밖의 진흥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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